건축물 형태로 인한 제한은 비상주사무실, 공유오피스의 건축물에 따라 다릅니다.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장형 건축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사무실을 빌리는 것보다 유연한 이용이 가능합니다. 필요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,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는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하고 중간 임대자가 실소유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계약은 무통보 만...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