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후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,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. 처음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물 등기부등본이 개설되게 되고,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. 세입자 있으면 전세계약서든 월세계약서든 매도인과의 관게 증명할 거 추가로 필요함.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, 편향적이거나,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시험 진행 자체야 한국과 거의 유사하나 시험 https://russp898mao6.rimmablog.com/profile